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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 종합소득세신고센터>('http://leeztax3.iiumns.com/'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10월 21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1) 성명, 상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2)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중요고지사항의 전달,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상품/서비스,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및 회사가 타사로부터 의뢰받은 타사의 상품/서비스에 대해 전화, SMS, MMS, E-mail, 우편 등을 통해 정보/광고의 전송 제공 목적3) 기타 홈택스 및 CMS 관련 정보 : 수임 동의 및 원활한 회계 세무 대행서비스를 위한 수단,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이용자별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계분석 
 

2.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1) 성명, 상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2)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중요고지사항의 전달,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상품/서비스,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및 회사가 타사로부터 의뢰받은 타사의 상품/서비스에 대해 전화, SMS, MMS, E-mail, 우편 등을 통해 정보/광고의 전송 제공 목적3) 기타 홈택스 및 CMS 관련 정보 : 수임 동의 및 원활한 회계 세무 대행서비스를 위한 수단,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이용자별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계분석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해지가 처리된 시점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보유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2.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해지가 처리된 시점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보유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제3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4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신청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 필수항목 :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성명 또는 상호

- 선택항목 : 설립예정 자본금, 업종, 지역, 문의사항


2. 서비스 이용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 홈택스 및 CMS 수임 동의와 관련된 항목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이진국

   직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직급 :대표

   연락처 :1544-5215, makefirm@naver.com,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종합소득세신고센터

   담당자 : 이진국 대표

   연락처 : 1544-5215, makefirm@naver.com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종합소득세신고센터

담당자 : 이진국 연락처 : 1544-5215, makefirm@naver.com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확인하기

법인설립연구소의 지원금을 알아보세요.

법인설립연구소는 고객님의 법인설립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설립 지역

과밀억제권역 안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3배 부과됩니다.

  • 01. 서울특별시 전체
  • 02. 경기도 일부

    해당지역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다산동)

  • 03. 인천광역시 일부

    제외 지역 :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서구 일부 지역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과밀억제권 안내
  • 일반적인 법인설립

    0

  • 법인설립연구소의 법인설립

    0

  • 법인설립연구소 지원금 혜택

    0

* 참고사항이며, 법인설립비용은 자본금과 설립지역, 법인형태, 주주 및 임원의 수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는 법인등기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과금입니다. 공과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법원수수료(증지)는 일반(서류)등기 기준입니다.

드래그 안내 아이콘 좌우로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안내 아이콘

(단위 : 원)

구분 일반 법인설립 법인설립연구소
공과금 등록면허세 0 0
지방교육세 0 0
법원수수료(증지) 0 0
법인등기부등본 0

지원

법인인감증명서 0

지원

법인인감도장 0

지원

공과금 계 0 0
수수료 법인설립대행수수료 0

지원

프리미엄 정관 0

지원

사업자등록대행 0

지원

기타 부대비용 0

지원

수수료 계 0

전액지원

총 비용 0 0

* 참고사항이며, 법인설립비용은 자본금과 설립지역, 법인형태, 주주 및 임원의 수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는 법인등기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과금입니다. 공과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법원수수료(증지)는 일반(서류)등기 기준입니다.

카카오 아이콘 카카오톡 상담

입력해주신 휴대폰 번호로 카카오톡 상담을 위한 알림톡 메세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Q. 법인설립절차가 알고 싶어요. 

    step1 무료법인 설립 접수 & 담당자 1:1 상담


    1) 무료법인설립 신청 접수(알림톡 발송)

    2) 1:1 전담도우미 배정 & 상담(세무유지동의 완료)


    전담도우미란? 고객님의 법인설립 접수부터 법인설립 완료 후, 세무기장 서비스 연결까지 문의 및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step2 ​법인설립 준비과정


    1) 담당법무사 배정

    2) 법인설립 서류 안내 및 취합 ("Q. 준비해야할 서류를 알려주세요" 참고) 

    3) 공과금 납부 ("Q. 법인설립 공과금이 무엇인가요?" 참고)


    담당법무사란? 법인설립연구소는 제휴 법무사를 고객님께 배정해 드리며, 담당 법무사는 고객님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 수취하여 대법원 등기소에 접수하는 법인등기에 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합니다.



    step3 법인설립 진행




    step4 사업자등록 대행


    1)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안내

    2) 사업자등록 완료



    step5 세무사 매칭 및 세무관리

  • Q. 법인등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step1 무료법인 설립 접수 & 담당자 1:1 상담 (영업일 기준 1~2일 소요)


    step2 법인설립 준비과정 (영업일 기준 1~2일 소요)


    step3 법인설립 진행 (영업일 기준 1~2일 소요)


    step4 사업자등록 대행 (영업일 기준 1~2일 소요)


    step5 세무사 매칭 및 세무관리 (영업일 기준 1~2일 소요)


    * 전자등기: 영업일 기준 5일, 서류등기: 영업일 기준 7~8일 소요되며 법원 업무 처리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 Q. 전자등기와 서류등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자등기와 서류등기는 신청서류의 종류와 제출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의 접수방식에는 전자등기와 서류등기가 있습니다.


    서류등기

    - 법인설립 필수 서류(원본)를 법무사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 접수기준 5-8일 소요

    - 원본서류를 등기로 법무사에게 발송



    전자등기

    - 법인설립 필수 서류(사본)를 법무사가 인터넷 등기소에 온라인 접수 >>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 공인인증서 필요

    - 접수기준 3-5일 소요

    - 사본서류를 이메일로 법무사에게 발송


  • Q.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세요.

    법인설립 필수 준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서면등기 준비서류 (법무사에게 원본서류 등기 발송)


    1. 준비서류: 자본금 잔고증명서 (원본)

    * 발급처: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

    - 자본금 잔고증명서는 설립 자본금 이상이 들어있는 개인 명의의 계좌입니다.

    - 법인을 설립하는 주주 중 1인(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포함)의 개인 계좌로 발급합니다.

    - 잔고증명서는 증명일자가 7일 이내인 잔고증명서를 보내주세요. 2주가 지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진행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즉시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보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준비서류: 모든 임원 및 주주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원본)

    *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3. 준비서류: 모든 임원 및 주주의 인감도장

    - 임원이 아닌 주주의 경우,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4. 준비서류: 모든 임원의 인감증명서 (원본)

    * 발급처: 주민센터

    - 임원이 아닌 주주의 경우, 인감증명서는 불필요합니다.




    전자등기 준비서류 (법무사에게 사본서류 이메일 발송)


    1. 준비서류: 자본금 잔고증명서 (사본)

    * 발급처: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

    - 자본금 잔고증명서는 설립 자본금 이상이 들어있는 개인 명의의 계좌입니다.

    - 법인을 설립하는 주주 중 1인(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포함)의 개인 계좌로 발급합니다.

    - 잔고증명서는 증명일자가 7일 이내인 잔고증명서를 보내주세요. 2주가 지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진행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즉시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보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준비서류: 모든 임원 및 주주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본)

    *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3. 준비서류: 모든 임원 및 주주의 공인인증서

    * 발급처: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는 전자등기 과정 중 승인 절차에 고객님이 직접 사용하게 되므로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발송X

    - (법인설립연구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공인인증서 발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Q. 법인설립 공과금이 무엇인가요?

    공과금은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설립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증지대)가 있습니다.



    1)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라, 법인을 등기하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0조 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20%를 등록면허세 납부자에게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2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 또는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비과밀억제권역의 경우보다 3배의 중과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자본금의 0.4% 또는

    112,500원 중 큰 금액

     등록면허세의 20%

     자본금의 1.2% 또는

    337,500원 중 큰 금액

     등록면허세의 20%



    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일부, 경기도 일부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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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원수수료(증지대)


    법원수수료(증지대)는 법원의 등기업무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서면접수의 경우 30,000원, 전자접수의 경우 20,000원의 법원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인설립연구소의 제휴 법무사는 고객으로부터 공과금을 수령하여 국가에 대리 납부하고 있습니다. 


  • Q. 임대차/전대차 계약은 언제 필요한가요?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는 사업자 등록 시에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의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1. 설립 전 우선 개인 명의로 임대차/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설립 등기 완료 후 법인명을 임차인으로 표시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설립 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로 다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실제 영업을 위한 사업장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3. 법인 명의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 Q.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설립연구소에서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고객님이 준비해 주셔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업종코드 - 표준산업분류 연계표 참고

  • Q. 세무기장이 무엇인가요?

    세무기장이란? 


    기장은 장부에 기록한다는 의미로, 세무기장은 법인의 활동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의 변동을 향후 세금신고를 위한 근거자료로 회계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에게 세무기장이란?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법인사업자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없이 회계장부를 작성하거나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향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법인사업자에게 세무기장 서비스는 필수입니다.


    세무기장 서비스를 받을 경우 혜택은? 


    ① 복잡한 회계장부 작성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업에 집중 할 수 있습니다.

    ② 회계장부를 잘못 작성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③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신고 등 1년 내내 발생하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④ 초기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이월결손금 공제 등을 통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⑤ 정보부족으로 놓치기 쉬운 정부지원금.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세무기장 서비스의 범위 


     발생주의에 따른 복식부기 기장대리

     적격증빙에 따른 매출, 매입, 인건비, 비용 등 회계장부의 대리 작성

     법인세 신고 대행

     매년 3월 법인세 신고기한에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 대행 및 결과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대행 및 결과 보고 

     4대 보험 업무 대행

     4대보험 취득/상실 관리, 4대 보험 관리

  • Q. 자본금은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요?

    자본금은 제한이 없으므로 최소 100원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법의 개정으로 자본금 제한이 없어져 인허가 업종이 아닌 경우,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소액일 경우 사업자등록이 거절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100만원 이상의 자본금 설정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인허가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으므로 인허가 업종에 대한 법인설립을 고려중이시라면, 법인설립연구소의 담당자 혹은 제휴 법무사가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Q. 주주가 1명이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법상 주주의 숫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1명이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 1명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절차 중 조사보고 및 승인 절차를 수행 할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만이 수행 가능하며, 공증변호사가 '조사보고자'가 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Q. 회사 이름은 어떻게 정하나요?

    회사 이름은 원칙적으로 한글만 사용 가능하며.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호는 한글만 사용 가능하며 영문과 혼용하는 것을 불가하지만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명칭은 앞, 뒤 어느 곳이든 무방하며 법인계좌 등 표시되는 곳까지 고려하여 회사 이름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관할구역 내(시, 군, 구 내)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가 있으면 상호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동일 상호의 존재 여부는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 Q. 법인 설립 시에 주소를 집이나 비상주사무실로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시에는 임대차/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고 법인소재지의 주소만 있으면 되므로, 주소를 집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시에는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사업 목적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해당 업종의 주소를 집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상주사무실 혹은 일반 사무실 임대차/전대차 계약은 법인 설립 전, 대표자 개인 명의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법인 설립 완류 후 사업자등록 진행 전에 법인 명의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전대차 계약의 경우,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Q. 임원의 무보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법 제 388조에서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상 정관 변경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이사/감사의 보수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무보수가 가능합니다. 실무 상 무보수 규정을 정관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무보수를 결의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임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무보수인 경우 공단에 무보수 신고를 진행 해야하므로, 사업자 등록 완료 후, 법인설립연구소의 제휴 세무사가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Q. 테스트 질문 (20220322)

    테스트 답변입니다

서비스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법인설립연구소”(이하 "사이트")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운영자 : 서비스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를 말합니다.

④ 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운영정책을 공지 안내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중첩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운영자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이트에서 상담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아래에 있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상호 또는 성명, 연락처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 및 운영자는 상담신청시 제공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운영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사이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회원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게시물 등 위법한 게시물을 등록 · 배포할 경우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 또는 이용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합니다.

② 운영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트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유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이트나 운영자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운영자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영자나 사이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운영자와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 사이트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 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이트는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공지로 대신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 회원이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이트 이용 해지와 별개로 사이트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② 해지 신청과 동시에 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이트 관련 프로그램이 회원 관리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됨으로 운영자는 더 이상 해지신청자의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사이트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가입시 혹은 가입 후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⑥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사이트의 게시물과 자료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항상 불량 게시물 및 자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불량 게시물 및 자료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 및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등록한 회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이용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회원 스스로 본 이용약관에서 위배되는 게시물은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자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 할 수 있습니다.

③ 불량게시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 시키는 경우

- 불법 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와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사이트 및 운영자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 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 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사이트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13조 게시물의 보관


사이트 운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사이트를 중단하게 될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게시물의 이전이 쉽도록 모든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회원이 사이트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이트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2조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본 사이트의 발생한 모든 민, 형법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② 본 사이트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


① 운영자는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운영자는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 및 타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며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준합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저장,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운영자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 기타 회원의 본 서비스 내외를 불문한 일체의 활동(데이터 전송, 기타 커뮤니티 활동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사이트로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⑦ 운영자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⑧ 운영자는 운영자의 귀책 사유 없이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⑨ 운영자는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 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 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기타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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